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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백신 부작용, 국가 보상 신청
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면, 국가에서 운영하는 피해보상 제도를 통해 진료비, 간병비, 장애·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10월 23일부터는
특별법이 시행되면서, 기존 신청자도 재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▷ 신청 대상과 조건
- 누구 신청 가능? 백신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
- 이상반응 범위: 발열·두통 같은 경증부터 중증 질환(심근염, 횡단성척수염 등)까지 포함
-
신청 기간:
- 일반 보상: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
- 특별법 재심의: 기존 신청자라면 2026년 10월 23일까지 다시 신청 가능
접종후 건강상태 확인
▷ 신청 절차 요약
① 병원 진료확인서 발급 + 서류 준비
②
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접수 / 우편 / 온라인 제출 (예방접종도우미
사이트)
③ 보건소 조사 →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위원회 심의 (최대 120일
소요)
④ 보상금 지급 (계좌 입금 방식, 중복·추가 신청 가능)
▷ 제출해야 할 서류
- 공통: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진료비 영수증, 진료확인서
- 30만원 미만: 소액 피해보상 동의서
- 30만원 이상: 3개월 이내 의무기록 사본
- 장애·사망: 장애등급 진단서 / 사망진단서 + 가족관계증명서
▷ 보상 금액 예시
- 진료비: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
- 간병비: 입원 시 하루 5만 원
- 장애 보상: 등급에 따라 1억~3억 원
- 사망 보상: 1억 2천만 원 + 장제비 500만 원
▷ 꼭 알아야 할 팁
- 서류 누락 시 심사 지연되므로 보건소에 먼저 확인 후 제출
- 온라인 접수 가능: 질병관리청 ‘예방접종도우미’ 사이트
- 재심의는 단 1회, 법원 판결만 있으면 재신청 불가
-
문의처:
- 질병관리청 043-719-8080
- 보건소는 “○○구 백신 피해보상” 검색
▷ 마무리 정리
이미 신청했지만 보상을 못 받았거나, 심의 결과가 불만족스러웠다면
특별법 시행 이후 재심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현재 이상반응을 겪고 있다면
늦기 전에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신청 절차를
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