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의 병원비 환급금 제도는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과오납 환급 제도입니다. 작년 기준으로 약 187만 명이 대상이 되어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환급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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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
제도 개요:
1년(1월 1일 ~ 12월 31일) 동안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(비급여 제외)이 소득 구간별 '상한액'을 초과하면, 초과분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고액·중증 질환자나 장기 입원자, 저소득층에게 유용한 의료 안전망이에요.
대상자:
국민건강보험 가입자(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) 및 피부양자
상한액 기준(현 시점 기준, 소득 하위 20% 기준으로 변동 가능):
소득 구간 |
상한액 (연간) |
하위20%(저소득) |
83만원 |
중간(월소득 1,000만 원 이하) |
200만 원 정도 |
상위(고소득) |
598만 원 |
저소득일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금이 커질 수 있어요. 정확한 구간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 확인 필요.
환급 시기:
다음 해 2~3월경 자동 안내문 발송 (지급 동의 계좌 등록 시 별도 신청 없이 입금)
신청 방법:
- 온라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[민원 여기요] → [환급금 조회/신청] (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).
- 앱: 'the건강보험' 앱 다운로드 후 동일 메뉴 이용 (Google Play / App Store 검색).
- 오프라인: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(서류: 진료영수증, 통장 사본 등).
팁: 장기 입원 시 병원에서 상한액까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청구하니, 환급 대상 가능성 높아요.
2. 본인부담금 과오납 환급
제도 개요:
병원이나 약국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해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, 공단이 조사 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. 심사평가원 심사나 현지조사 결과 확인 시 적용돼요.
대상자:
과다 납부된 진료를 받은 모든 가입자 (본인 또는 가족 대리 신청 가능).
환급액:
과다 납부된 전액 (원금 + 지연이자 가능).
신청 방법:
- 온라인: 정부24 → [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] 검색 후 신청 (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).
- 필요 서류: 진료영수증, 본인부담금 납부 증빙 등.
-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.
추가 팁
-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: 상한제 환급 외에 소득세 환급(의료비 공제)도 별도로 신청하세요. 실손의료보험과도 무관하게 적용됩니다.
- 주의사항: 소멸시효는 3년(과오납) 또는 5년(상한제 초과분) 이내 신청. 예시로는 2025년 의료비는 2026년 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