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청산형 채무조정 혜택 확대
내년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길이 넓어집니다.
정부가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하며, 1,500만 원 초과 채무자도 최대 95%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주요 내용
- 채무 기준 확대: 1,500만 원 초과 포함
- 최대 감면율: 95%
- 대상 확대: 기초생활수급자, 저소득 고령자, 보이스피싱 피해자, 미성년 상속자
제도 핵심
청산형 채무조정은 상환 능력이 낮은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.
과거에는 3년 성실 상환 후 잔여 채무 면책이 중심이었으나, 이제 감면 비율
자체가 높아졌습니다.
서민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새도약기금과 연계 가능
새도약기금과 연계하면, 연체 채권을 매입 후 고율 탕감이 가능하며, 다른 지원책과 중복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행정 부담도 줄어듭니다.
누구나 신청 가능
- 대상: 상환 능력 부족 취약계층
- 신청 방법: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협약 금융기관 방문·온라인 신청
- 준비 서류: 신분증, 소득증명 등
기대 효과
- 과도한 채무 부담 완화
- 취약계층 경제적 재기 지원
-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