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, 신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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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인부담상한제란?

1년 동안 병원에서 내가 낸 의료비(비급여 제외)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 

  • 요양병원은 2020년부터 ‘사전환급(즉시 감면)’은 중단되고, 연말 이후 신청하는 ‘사후 환급’만 가능
  • 다만 연간 의료비가 최고상한액(2025년 기준 826만 원)을 넘으면 일부 금액은 입원 중에도 지급 가능

2. 환급 대상 조건 정리

  •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  • 요양병원에서 낸 급여 항목 의료비가 연간 상한액을 넘은 경우
  • 간병비, 상급병실 차액, MRI 등 비급여 항목은 환급 불가
  • 120일 이상 장기 입원 시에는 더 낮은 상한액이 적용될 수도 있음

3. 환급 신청 방법

✅ (1) 의료비가 최고상한액 넘었다면

  • 연간 의료비가 826만원 이상일 경우, 공단에서 자동 모니터링 → 안내문 발송
  • 안내문 받으면 계좌 등록만 하면 1~2주 내 입금
  • 소득 수준이 확정되면 추가 환급될 수도 있음

✅ (2) 연말 이후 신청하는 일반 환급 방법

  • 다음 해 8~9월경, 공단에서 연간 의료비를 정산 후 안내문 발송
  • 신청 방법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:공단 홈페이지 또는 ‘The 건강보험’ 앱에서 신청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:전화(1577-1000) 또는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

신청 후 2~4주 내 환급

✅ (3) 아직 안내문 안 왔다면 조회 방법

  • 공단 홈페이지/앱 → 환급금 조회 메뉴
  • 전화로 문의 가능 (1577-1000)
  • 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

4. 이런 경우 꼭 알아두세요

  •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 시: 상한제 환급금 먼저 받고, 초과분만 실손에서 보상
  • 망자의 경우: 상속인이 신청 가능
  • 주소 변경·안내문 분실: 공단 앱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
  • 신청 안 하면 자동 지급되지 않음 (계좌 등록 필요)